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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2천4백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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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2천4백곳 대상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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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다시 활황세 따라 국세청은 3일 전국 2천4백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등 고급 유흥업소가 다시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무도장을 갖추고 있거나 접객부를 고용하고 있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 특소세 과세업소에 대해 입회조사와 무자료거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사치조장 정도가 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최근 새로 개업한 고급 유흥업소와 기존 업소중 신고납부를 연간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의 예상 특소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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