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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특감착수/내무부/이유없는 늑장처리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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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특감착수/내무부/이유없는 늑장처리등 중점 점검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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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3일 오는 14일까지 전국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감사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처리한 인·허가민원 처리사례들을 중점점검, 수범자는 표창하고 늑장처리등의 비리행위자는 문책하는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본청과 인·허가 민원이 많은 60여개 시·군·구이며 그밖의 시·군·구는 시·도 주관으로 감사를 받게된다.

 내무부는 이번 감사에서 특히 ▲허가요건을 구비한 민원서류를 부당한 이유를 붙여 불허하거나 반려 또는 보완토록 한 행위 ▲법정민원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없이 늑장 처리한 경우 ▲불필요한 서류요구등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한 행위등을 중점 적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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