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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수세식화장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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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수세식화장실 의무화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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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38개시군 대상/97년까지… 정화시설가동 의무는 면제/하수도법개정안… 9월부터시행 환경처는 3일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서울 부산등 전국 38개 시·군에 있는 건물들은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 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은 97년까지 모두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들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후에도 1천6백㎡이상의 기존 건물은 오수정화시설 설치와 가동이 의무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오수정화시설이 필요없게 돼 이같이 개정했다.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군에 신·증축되는 주택등 건물은 개별정화조나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에 쓰일 하수처리 부담금을 내야한다.

 하수처리 부담금은 오수배출량에 따라 다르나 5인가족기준 1가구가 29만원정도이며, 건축시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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