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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일사병사망/국가 손해배상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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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일사병사망/국가 손해배상판결/서울고법

입력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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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일 경찰학교 생도훈련중 일사병으로 숨진 림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더운 여름철의 장거리 구보는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훈련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림씨도 「힘든 사람은 빠지라」는 교관의 경고를 무시, 동료들과 똑같이 달리다 사고가 난 만큼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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