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효”… 증인채택 강경고수/민자선 “백지상태 재협상” 주장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에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뇌사」상태에 빠졌다. 안건 자체는 국회 법사위의 조사계획서 작성소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일단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의 소생 전망은 밝지 않다.
협상초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는 크게 세가지. 계좌추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서검증문제였다. 이중 여야는 계좌추적과 문서검증에는 잠정 합의했었다.
민자당은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규정을 근거로 야당의 계좌추적요구를 강력히 반대하다 지난달 27일 이를 전격수용했다. 민자당이 제시한 계좌추적 방안은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점포에 조회장의 금융거래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것이었다.
문서검증은 여야가 가장 빨리 의견접근을 본 사안. 검찰 군특검단의 수사자료와 법원의 재판기록을 모두 국회가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밖에도 대구 동화사의 대불건립관련 자료, 감사원의 감사문서, 청우종합건설의 경리장부등도 문서검증대상으로 확정해 놓았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는 조사계획서 협상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여야는 청우종합건설관계자 불교계인사 국방부의 전직군인등 30명을 불러낸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51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요구명단중 김영삼대통령을 제외한 50명을 모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결국 파국을 불러왔다. 『계좌추적이 이뤄질 경우 증인 참고인문제에 신축적으로 응하겠다던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게 민자당측 주장. 반면 민주당측은 『정치자금유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현직 정치인들을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들은 반쪽 국회후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우선 법사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의 활동재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있으므로 국정조사문제는 계속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당초 여론에 밀려 이를 받아들였던 민자당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급한게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의 즉각적인 개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착수의 선결요건인 조사계획서 작성협상을 완결짓기 위한 뚜렷한 협상카드는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소위가 다시 회의를 연다 해도 문제는 많다. 협상내용과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는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괄타결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계좌추적문제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등 백지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최대걸림돌인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치열한 장내외 공세와 앞으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비준동의 문제등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국정조사개시일자를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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