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주내 정부가 전원수용방침을 밝힌 북한 벌목노동자중 제1차 대상자 5∼6명이 빠르면 1∼2주일내에 입국할것으로 보인다.
홍순영외무차관은 2일 『다소 늦어질것으로 생각됐던 러시아와의 교섭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돼 국내수용이 가능한 북한벌목노동자중 5∼6명이 빠르면 1∼2주일내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홍차관은 이어 『제1차 대상자의 규모는 10여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이들이 무사히 우리측에 인도되면 지금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노출을 꺼리던 북한 벌목노동자들이 대거 우리측에 귀순을 요청해 올것』이라고 말했다.
홍차관은 또 『제1차 대상자가 입국하는 시기를 전후해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정착지원을 위한 특례법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로 국내에 들어올 북한벌목노동자의 선정방법,러시아측과의 교섭절차,입국경로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러시아거주허가를 받은 벌목노동자 가운데 본인의 귀순의사가 확인되고 러시아가 신변보호를 약속한 대상자가 우선 고려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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