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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대표 납치/2억5천만원 뺏어/일당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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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대표 납치/2억5천만원 뺏어/일당5명 영장

입력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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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이태준씨(30·경기 과천시 중림동)등 5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등은 3월 13일 하오 6시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D부동산 대표 조모씨(38)를 서대문구 홍은동 S호텔 1층 화장실로 납치, 『체불임금 1억원을 내놓으라』며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조씨가 K건설로부터 분양계약 해지금으로 되돌려 받은 2억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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