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명 하루평균 3∼4건 처리/가혹행위등 수사관행 개선 기여 변호사들의 무료법률구조활동인 「당직 변호사」제가 1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창국)가 처음 실시한 이 제도는 부산 광주 인천 수원등 전국으로 확산돼 변호활동의 사각지대였던 수사단계 피의자의 인권신장과 수사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제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군(22)에 대한 변호 활동을 꼽고 있다.
배군은 변호인은 물론 가족의 면회조차 거부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못이겨 범행을 자백했으나 서울변호사회 당직 변호사들의 끈질긴 변호활동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당직 변호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전체 회원의 20%가 넘는 3백50명여명. 20∼30대가 주축이지만 50∼60대의 중견·원로들도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관건물에 상황실을 마련,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면 즉시 하루 4명씩 지정된 당직 변호사중 피의자가 있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당직자에게 연락, 그날 안에 의뢰인을 접견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상황실에는 평일은 상오9시∼하오6시, 토요일은 하오1시까지 접수직원이 대기하며, 일과시간 후와 공휴일에는 자동 응답기로 접수한다.
서울변호사회가 1년간 구조활동을 편 사건은 1천2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이다. 이중 80%이상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접견이 이뤄져 「수사초기단계 변호」라는 목적에 기대이상으로 충실했다는 평가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당직파견제도」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당직 변호사 운영위 간사 박찬운변호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나 인권단체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인지,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변호사를 파견해 법률구조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이어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당직 변호사들에게 차량등 장비를 지원, 매일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순회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며 『이런 노력이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 도입등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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