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건평이 25.7평이하인 서민용 단독주택을 살 경우 대지가 일정규모이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농어민이나 월급이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2천만원이내에서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에 예금해 생긴 이자에는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농민이 자경지와 같은 지역의 시·구·읍·면에서 5억원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7월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농특세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의하면 고급모피는 2백만원이상, 고급가구는 3백만원(의자는 75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농특세를 부과하고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투전기등 오락용품, 마스카라 헤어린스 표백제 아이섀도 향수 선스크린 아이로션등 특수화장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농특세를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의 서민주택이면 무조건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독주택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으면 대지가 건축면적의 7배이내여야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대지가 건평의 5배이내, 준주거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7배이내여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는 기술인력개발투자 연구실험시설투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매입 지방이전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취득등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5백만원이상의 농특세를 낼 경우엔 30일 또는 45일사이에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농특세제정안 주요내용/서민주택 대지너무크면 부과/자경지내 5억미만 농가주택은 제외키로/출자금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재무부가 30일 입법예고한 농특세법시행령 제정안은 일단 농특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비과세로 전환된 항목들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주택이나 골프회원권등을 살때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걷기로 했으나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은 제외된다. 서민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엔 일단 건평이 25.7평이하여야 하는데 대지가 지나치게 크면 농특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이 도시계획구역밖이면 대지가 건평의 7배이내여야 한다. 즉 도시계획구역밖의 주택이 건평은 20평인데 대지가 2백평이면 주택규모는 작지만 대지가 건평의 10배여서 농특세를 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엔 대지가 건평의 3배이내여야 한다.
농가주택은 농민이 자경지가 속한 시·구·읍·면에서 취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이 경우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으나 1가구1주택이어야 한다. 또 주택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농특세를 낸다. 아울러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가 농지로부터 20이내면 농특세를 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동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강동구에 40평짜리 집을 사면 농특세를 내지 않지만 은평구에 사면 농특세를 낸다.
단위 농·수·축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등에 대한 출자금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농·수·축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농어민이나 월급이 60만원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2천만원까지 이자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경우 농어민은 2㏊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톤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민, 또는 일정규모이하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등을 말한다. 출자금은 누구든지 1천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예탁금은 저소득층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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