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육생산농가 포상금지급 확대/양계가공산업 브랜드·판매체인화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입, 송아지가격이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송아지 전문 번식농가에게 시가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준다. 한우전업농을 현재 1천3백60가구에서 2001년까지 3천가구로 늘리고 전업농가당 평균 사육규모도 30마리에서 1백마리로 대규모화한다.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호당 최고 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고급육생산농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육류도체등급제(현재 서울에서만 실시)를 95년1월부터 전 직할시로 확대실시하고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젖소:2001년까지 전업농 1만가구를 육성하기로 하고 전업농 3가구이상이 참여해 낙농단지를 조성할 때 가구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젖소 송아지 육성목장도 97년까지 25개소 조성하고 송아지육성목장에 대해서는 5억원을 지원한다. 낙농농가에 대한 파출노동자인 「낙농헬퍼」조직을 육성한다. 축협 유가공협회 낙농육우협회등이 낙농진흥회를 조직, 낙농가와 계약생산토록 하고 우유의 학교급식 군납등을 확대한다.
◇돼지:전업농가를 2001년까지 5천가구로 늘리고 전업농이 전체 물량의 80%를 생산하도록 한다. 전업농가당 경쟁력향상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며 돼지사육단지를 구성하는 전업농에게는 가구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생산에서 도축 가공 유통까지 통합 운영하는 계열화단지를 현재 6개소에서 2001년까지 25개소로 늘린다. 수출돼지에 대해서는 마리당 1만원씩 지원하고 권역별로 수출전문도축장과 가공공장을 설치한다.
◇닭:가족농중심의 전업농을 2001년까지 2천1백가구를 육성, 2만마리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이 전체 사육의 80%를 담당하도록 한다. 전업농이 5가구이상 참여하는 양계단지를 50개소 조성하고 효율적인 계분처리를 위해 과수·원예산업과 연계된 비료화공장의 설립을 추진한다.
양계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하며 브랜드화 판매체인화를 추진하고 2001년까지 계란집하장을 현재 14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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