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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확대목적 땅살때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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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확대목적 땅살때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입력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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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8일 농민이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살때는 취득세 등록세등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내무부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진흥지역에 20㏊이내, 비진흥지역에서 3㏊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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