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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초 승인여부 결정

입력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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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의 박삼규제2차관보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 허용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르면 기술도입신고에 대해 기술로열티 지급에 따른 조세감면규정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20일이내,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고 60일이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에따라 삼성의 승용차산업 신규 진입여부는 빠르면 내달초순께 그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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