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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차관급공직자 모씨/검찰,수뢰혐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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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차관급공직자 모씨/검찰,수뢰혐의 내사

입력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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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에 개입 영향력 행사” 검찰은 정부 모부처 차관급 관리가 건강음료기 제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업체간의 특허권 분쟁을 특허청 특허심판소가 다루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중인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 업체가 경쟁사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 유리한 심결을 받도록 이관리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어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특허청의 불리한 심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청의 심결경위 및 이 고위 관리의 뇌물수수의혹을 조사, 혐의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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