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진황기자】 인천지검강력부 오해균검사는 28일 최춘미씨(43·여·보석상·서울 강남구 청담동)등 6명과 김영주씨(34)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가 35억원상당의 히로뽕 1.043㎏, 1회용주사기 1백30개, 핸드폰 3개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대만에서 히로뽕1㎏을 들여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앞에서 히로뽕밀매 알선책인 박헌준씨(53)를 통해 팔려다 적발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박씨등 국내히로뽕 밀매알선책 3명에게 시가 50억원대의 히로뽕 1.25㎏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영주파두목 김씨는 최씨의 밀매알선책 박성운씨(29·부산지역 판매책)로부터 사들인 히로뽕 0.5㎏을 서울·인천등지의 히로뽕 투약자들에게 1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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