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관련법 제정 미국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올해말까지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을 제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재무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될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 및 협상단계를 거쳐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방침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정이 95년 발효될 경우 발효일이후 6개월이내에 후속협상을 갖도록 돼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측은 또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한국기업에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 미국기업들에게도 허용해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들의 원화자금조달기회를 확대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한도 및 만기를 다양화하는등 당초 오는 96년까지 실시할 예정인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앞당겨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림창렬재무부제2차관보등 3명이, 미국측에서는 세이퍼 재무부차관보등 5명이 참석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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