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표결에 최소40여시간 소요/편법으로 일괄상정 연기명투표 민주당이 제출한 전국무위원 22명 해임건의안이 여야간 법리논쟁끝에 결국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실 민자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의 위헌성이 증명돼 일반안건으로 처리되길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등의 검토결과 법적 문제는 일단 없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의 신임을 각각 묻는 사상초유의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는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작성안과 신임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뒤 상정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있어 해임건의안은 28일 밤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채택된다. 민자당의원 전원이 해임건의안 투표때 퇴장해 버릴 경우 의결정족수미달로 표결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해임건의안은 결국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민자·민주 양당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시간문제다. 규정대로 처리할 경우 국무위원 한사람의 해임건의안마다 30여분의 제안설명에다 각각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줄잡아 40시간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민자·민주 양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기명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투표용지는 한장이지만 투표결과는 따로 발표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여야는 국회상임위원장 선거때 인사문제이긴 하지만 연기명 투표를 한 선례가 있다는 사실을 원용하고 있다. 연기명투표가 채택될 경우 우리 국회사상 처음으로 22칸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하게 된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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