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옴부즈맨제·민원상담 예약제·전자신문고 시행 상공자원부는 27일 기업의 국제화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옴부즈맨제도 ▲민원상담 예약제 ▲전자신문고등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서비스 생산성향상운동에 착수했다. 행정옴부즈맨제도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해주는 제도로 상공부는 이날부터 직통전화(500―2789)를 개설, 활동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전화를 통해 상담내용과 면담일자 시간등을 정하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민간기업의 애로를 PC를 통해 수시 접수하는 「전자 신문고」를 개설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한 관계법령과 정책자료를 언제라도 전산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부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올 9월부터 수출입동향등 각종 기초자료는 전자사서함을 통해 공급하며 PC를 통해 보고·결재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며 회의시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개선차원에서 ▲국장의 「1일사무관」제도 ▲주요 정책의 토론광장인 상공라운지 개설 ▲1인1제안운동등도 벌이기로 했다. 정해주 기획관리실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인 SOS운동(SLIM ONTIME SIMPLE)중 적용가능한 내용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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