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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폭력자」전화번호 통보/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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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폭력자」전화번호 통보/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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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제공의무화… 6월28일부터 법무부는 27일 전화로 폭언 협박 또는 음담패설 등을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모법인 통신비밀보호법과 함께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화를 통한 폭언 협박 희롱등 「전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한국통신등 전기통신사업자는 6월 이전까지 송신자 전화번호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송신자 확인서비스는 유료로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검열할 경우 고검 검사가 고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실상 영장에 해당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통신자가 내국인이 아닐 경우, 곧 간첩수사등에 필요한 「안보감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안기부장에게 「통신제한조치계획서」를 제출,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얻도록 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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