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차량 정비·관리등 부실/덤핑요금에 질 낮은 서비스도/당국 “경쟁유도” 명분 단속 소홀 전세버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신규업체가 앞다투어 생겨나자 지입제버스가 크게 늘어 갖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전세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교통부가 지난해 10월 회사설립조건을 완화해준것이 결과적으로 지입차량을 늘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서울과 직할시는 자본금 5억원에 차량 30대, 중소도시는 자본금 3억원에 차량 20대, 군지역은 자본금 2억원에 차량 10대와 적정 차고지만 있으면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26일 전세버스업계에 의하면 영세업자들이 군소도시에서 처음부터 지입차량을 모집해 회사를 설립, 행락철인 요즈음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 몰려들어 영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전 전세버스업체는 3백33개 버스는 7천8백44대였으나 그 후 3백64개업체 8천2백25대로,업체 34개 버스 3백88대가 늘었는데 새로 생긴 회사의 버스 대다수가 지입차량이다.
또 대도시의 일부 기존업체도 증차하는 버스를 지입차량으로 충당, 지입차량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에 의하면 지방의 경우 전세버스의 90%이상이 지입차량이고 서울지역도 20%정도로 추산된다.
지입제는 개인이 회사명의의 사업용 차량 운영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회사측에 3천만원 내외의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변칙적인 차량운행 형태다. 운전사의 고용 관리는 물론 차량정비까지 차주책임이어서 업체는 인건비와 차량정비및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지입버스가 덤핑요금으로 기존시장을 공략, 전세버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것이다. 또 정비불량 관리부실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일부 지입버스들은 유한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같은 전근대적 현상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입차량의 등록지 외 영업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교통부에 강력 건의했다.
그러나 교통부와 각 시·도는 단속의 어려움과 경쟁유도라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단속사례는 대전시가 등록지역 밖에서 영업한 전세버스 20여대를 적발해 등록지역 행정기관에 이첩한것이 고작이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제로 바뀐 이후 지입전세버스의 수가 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워낙 은밀하게 지입차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제·김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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