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한액도… 40·8평이상 평당 백20만원 건설부는 26일 내달 4일부터 청약이 접수되는 신도시 국민주택규모아파트 2백23가구의 우선청약범위를 2백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의 경우 86년5월10일, 3백만원통장은 85년8월1일 이전 가입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상한액은 25.7평이상 30.8평이하의 경우 평당 30만원, 40.8평이상은 평당 1백20만원으로 결정했다.
건설부가 발표한 「94년1차 신도시 민영주택 20배수 우선청약범위」에 의하면 전용면적 25.7∼30.8평이하 주택 66가구의 경우 87년11월3일, 30.8평초과 40.8평형이하의 경우 87년12월1일이전 청약예금가입자가 우선청약토록 했다. 또 분당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25.7평이하 10가구는 2백만원 청약예금의 경우 88년11월7일, 3백만원짜리 예금은 88년10월26일, 30.8평형이상 40.8평이하 22가구는 90년5월3일이전 가입자가 우선청약대상이 됐다. 분당지역의 전용면적 40.8평형이상 2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예금 가입일이 이달 27일까지를 기준으로 2년이 넘는 1순위자 전원을 우선청약대상자로 했다.
이번 신도시아파트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의 경우 5월4일부터 10일까지, 2순위는 11일, 3순위는 12일부터 이틀간이며 당첨자는 5월27일 발표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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