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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점 5년간 단계인상/과세특례제 22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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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점 5년간 단계인상/과세특례제 22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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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반발 우려한 “변칙제도”/「위장과특자」 색출 등 행정낭비만 부가가치세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인 과세특례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부가세면세점을 내년중 현재 연간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이는등 매년 면세점을 6백만원씩 인상, 5년뒤엔 3천6백만원으로 높여 5년후엔 과세특례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침이 상반기중 확정되면 지난 77년 부가세제 도입당시 임시변통으로 마련됐던 과특제가 마치 정규제도처럼 자리를 잡아오다가 22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상거래마다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자료에 의해 세금을 매기는 근거과세를 생명으로 한다. 사업자가 영수증에 의해 자기사업이 남긴 이익을 정확히 산출한 후 그 금액의 10%(부가세율)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에게 이같은 거래자료의 확보를 의무화할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 「완충장치」로서 과특제를 마련했던 것이다.

 과특제는 거래때마다의 영수증이 필요없다.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해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지난 92년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는 1백32만명에 이른다. 전체 부가세사업자 2백10만명의 63%에 해당한다. 과특자를 뺀 나머지 일반사업자는 88만명으로 부가세의 경우 「정상과세」에 비해 「특례과세」가 오히려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백32만명의 과특자들이 92년에 낸 세금은 고작 1천9백95억원으로 전체 부가세액의 1.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과특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최고로 많아야 72만원(매출액 3천6백만원의 2%)에 못미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3천6백만원이상으로 매출액이 늘어도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액 축소, 허위자료 발급, 탈세등의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위장 과특자」들이 대거 생기는 것이다.

 일선세무서마다 과특자 관리 때문에 부가세신고시기만 되면 난리를 겪는다. 과특제는 엄청난 세무행정력을 들이는 반면 세금의 규모는 미미해 결과적으로 행정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과특제를 일방적으로 폐지, 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키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과특제는 누구나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아무도 함부로 손을 못대왔던 것이다. 과특제는 한마디로 「정치세제」로 일컬어진다. 당사자만 1백32만명, 관련자들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이어서 잘못 건드리면 표의 이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인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재무부는 5년간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을 올려나가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으나 시기가 3년가량으로 더욱 당겨질 수도 있다. 금융실명제라는 토대가 마련돼 있으므로 구태여 세무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영세사업자들은 대거 면세사업자로 돌리고 위장 과특자들은 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이분화정책을 써 부가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의 한계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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