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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광덕물산/어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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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광덕물산/어제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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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업체인 광덕물산(대표 김순기)이 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덕물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수출 및 내수시장이 모두 부진한 데다 최근 신사복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까지 증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법정관리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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