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변동신고내용이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등 제2금융권의 전산자료와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26명의 의원을 적발, 소명서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는 또 내무 건설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관련 전산자료를 신고내용과 대조한 결과 10명의 의원이 부동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다음달 7일까지 소명서를 통해 해명토록 했다.
박헌기부위원장은 『전산자료등을 토대로 성실신고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동산 및 금융분야에 차이가 나는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재산증감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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