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5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올해안에 시행키로했다. 이 법률은 낙후된 국내환경기술을 개발하고 그린라운드와 기술라운드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한것이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 기업체의 저공해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환경마크제도(환경표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 구매하도록했다. 환경마크제도는 92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번에 법적근거가 마련돼 저공해상품의 생산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또 환경시설의 고장등으로 인한 대형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공단 내에 환경기술지원 및 기술진단부서를 설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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