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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공수용 러 거주 허가자부터/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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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공수용 러 거주 허가자부터/외무부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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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협의중… 단순이탈자 제외 고려 정부는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벌목노동자들중 러시아로부터 거주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을 우선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출국절차등에 관해 러시아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측은 최근 협의에서  벌목노동자들의 한국귀순이 실현되려면 그 첫단계로 러시아국내법 절차에 따라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벌목장을 탈출해 숨어지내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당국을 찾아가 거주허가를 신청한다는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현지인과의 결혼등으로 거주허가를 받은 벌목노동자를 우선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관련자료가 거의 없어 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벌목노동자의 분류 및 선별작업과 관련, 정부는 러시아등지에 흩어져 있는 벌목노동자중 실제로 벌목장을 탈출한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 알려진것과는 달리 돈벌이등을 이유로 벌목장을 떠났다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출자가 아닌 단순이탈자도 국내귀순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정 여하에 따라 귀순희망자 전원수용이라는 당초 방침은 다소 후퇴할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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