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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접 문책/일선공무원 “일침”/「과천선」 무더기징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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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접 문책/일선공무원 “일침”/「과천선」 무더기징계 배경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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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무사안일… “장관 바뀌면 그만” 풍조 시정 교통부가 25일 지하철 과천선연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훈철도청장과 김경회철도청차장을 경고조치하고 철도청 국·과장등 33명에 대해 해임 직위해제 등으로 무더기 문책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문책의 특징은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져 담당공무원들을 책임소홀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사회에서는 중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보다는 해당부서의 책임자까지 철저히 가려내 문책하는 등 정부의 징계 스타일과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구포역 철도탈선사고와 아시아나항공기추락참사후 이계익당시교통부장관이 해임되었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아직도 무사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대형사고가 나도 장관이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면 그만아니냐』는 풍조가 만연된것이 사실이다. 

 교통부의 특별감사결과 중징계당한 철도청 공무원 33명은 과천선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전동차담당과 기관사교육담당 고위직이 대부분이다. 

 교통부는 특별감사결과 과천선지하철사고의 주원인은 ▲기관사에 대한 사전교육의 미흡 ▲신형전동차에 대한 시험운행부실 ▲시험운행기간중 발생한 고장사고의 사후대책미흡 ▲사구간에서의 전동차운행방법 부적정등이라고 분석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원인은 철도청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짓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과천선에 투입된 기관사들의 교육시간이 신형전동차인데도 불구, 1백50∼2백시간에 머물러 서울지하철소속 기관사들의 평균교육시간인 2백60시간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신형전동차에 대한 시험운행도 총23편성중 8편이 3회이하에 그쳤으며 일부는 단 1회의 시험운행만 하고 과천선에 투입됐던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발」이 얼마나 위험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철도청의 신형전동차 책임자인 철도청 차량국장과 전기기관차과장등 2명을 해임하고 서울지방철도청 차량국장과 전기차국장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기관사에 대한 교육미흡의 책임을 물어 철도청 운수국장과 전철운영과장을 엄중경고하고 인사조치토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새마을호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2명을 직위해제하고 영등포역 구내공사를 맡은 삼전건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도청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철도청장과 차장의 경우 이번 징계에서 엄중경고받는 선에서 그쳤지만 경질여부는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철도청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문책은 앞으로 다른 부처에도 파급될것으로 전망돼 복지불동하고 있는 일선공무원들에게 일침이 될것이다. 【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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