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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철거반원 5명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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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철거반원 5명 영장 방침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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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울 성동구 행당2동 「하왕십리 2―1지구 재개발지구」철거반원 난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김진만씨(26·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등 철거반원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가옥 지붕위에서 물과 인분등을 철거반원들에게 뿌린 세입자 홍정자씨(31·서울 성동구 행당2동)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의하면 철거용역회사 무진인력 철거반원인 김씨등은 지난 19일 하오 철거에 나서면서 술에 취한채 부녀자들앞에서 팬티차림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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