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구제위장 주장… 이씨 “최근 되돌려줘” 전청와대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7)가 92년 대통령선거직전 「83년 한약업사 불합격자 구제위원회」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25일 밝혀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과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한약업사들의 민원로비사건으로 구속된 「구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중씨(51)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구제위원회고문이던 지용규씨가 당시 민자당 선거조직에서 활동중이던 이변호사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이변호사는 『92년 11월 지씨로부터 「83년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한약업사 1천여명의 구제를 위해 보사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수임료로 1억2천만원을 받았으나 올해초 되돌려 줬다』고 진술, 문제 삼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사정비서관으로 임명돼 돈을 지씨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지씨가 「계속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해 그대로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주택조합소송의 과다수임료와 관련해 변호사회의 징계절차가 진행돼 돈을 돌려 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박찬주변호사는 25일 『정씨는 「지난 대선당시의 일을 떠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청 수사2과가 함정수사로 나를 구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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