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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제」 도입/농지소유·비농민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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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제」 도입/농지소유·비농민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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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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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분 49%까지/주식회사형태는 농지소유 불허/내년부터 시행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 비농민도 자본을 출자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제도를 새로 도입해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형태인 유한 합명 합자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유한 합명 합자회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회사를 설립토록 하되 도시자본의 유치를 위해 도시인등 비농민의 자본출자를 허용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에 한해 49%까지의 지분율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농지소유권도 이전됨에 따라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한 합명 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일반농민과 같이 진흥지역내에서는 무제한 농지소유가 가능케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는 3㏊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투기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위장설립하는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인을 해산했을 때에는 1년이내에 농지를 농민이나 다른 농업법인,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처분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사이외에 위탁영농, 생산 농작물의 가공 및 판매, 영농자재 생산공급등의 농업관련사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안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농지법을 제정,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박영기기자】

◎해설/농업에 기업기법 도입 경영혁신/농지투기·위장농업법인 우려도

 농림수산부가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농업에도 기업의 현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된 실정에서 현재와 같은 가족농 형태의 농업으로는 경쟁을 견뎌낼 수 없으므로 도시자본이 밑받침된 기업농제도를 도입, 농업경쟁력 향상의 필수적인 요건인 농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농조합법인등 기업농형태의 경영체도 있어왔지만 이들만으로는 규모화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적 경영기법의 도입도 어려워 회사형태의 영농법인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회사는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과는 달리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전문경영인을 고용,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수익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므로 자본의 유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고 전문경영인의 유치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도 아직 기업적 농업회사법인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비농민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토록함에 따라 농지가 다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점유를 위해 기업이 농업법인으로 위장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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