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속중개계약제/부동산 선택폭 크게 넓어졌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제/부동산 선택폭 크게 넓어졌다

입력
1994.04.25 00:00
0 0

◎정보망통해 전국임대·매물 한눈에/표준계약서 이용,책임한계도 뚜렷 부동산중개제도가 새 모습을 갖추게 된다.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제도가 4월중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훨씬 편리해지고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각종 시비도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전국의 각 중개업소에서 나온 부동산매물을 한곳에 집중시켜 볼 수 있는 전산망이다. 이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집장만을 위해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집근처 가까운 중개업소만 이용해도 전국의 부동산매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다양하고 상세한 부동산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돼 실속있는 부동산물건을 찾기가 쉬워졌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전속중개계약제도다. 전속중개계약제도는 한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중개권한을 전부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는 일반 부동산중개제도를 이용할 때와 같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주일이내에 전국에 연결돼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의뢰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므로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능성이 높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려면 먼저 중개업자는 표준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규정을 비롯해 중개수수료와 계약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집과 택지등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은 건축연도와 면적은 물론 은행융자여부와 소유권 전세권등과 같은 해당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임대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의 희망금액과 희망지역 부동산의 종류등을 상세하게 밝혀두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중개업자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경우는 전속계약을 맺었을때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일간신문에 의뢰받은 부동산을 광고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따른 광고비를 의뢰인이 물어야하므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전속계약에 따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중개업자와 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다른 중개업자와 또 다른 계약을 맺게 될 경우 의뢰인은 법정수수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처음 계약을 맺은 중개업자에게 물어야 한다.【김병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