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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작」 형사고발할듯/외환은,입회경관 도장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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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작」 형사고발할듯/외환은,입회경관 도장도 “도용”

입력
199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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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빠르면 오늘 결과발표 은행감독원은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가격 조작에 대한 특별검사결과를 빠르면 25일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이번 입찰에서 전산자료와 입찰서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입회경찰관의 도장도 사실상 도용한것으로 나타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24일 이번 검사에서 외환은행이 응찰서류를 접수할때 규정상 완전히 봉합해 비공개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가운데 상당부분을 사실상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받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은행측이 개찰과정에 입회한 경찰관에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도장을 받고 돌려보낸후 입찰서의 「개찰입회」란에 은행직원이 도장을 대신 찍는등 입찰서를 위조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은행측은 이 도장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보유하고 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입찰서를 재무부에 제출하면서 입찰가격을 3만4천8백원에서 3만4천6백원으로 고친후 맡고있던 입회확인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외환은행측이 내부정보를 이용, 최저낙찰가를 사전에 알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25일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점장회의를 여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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