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최악일 뿐더러 국제법을 가장 지키지않는 나라중의 하나임은 널리 알려진대로다. 그런 북한이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또 국제법을 들먹일때는 당혹감을 지울수가 없다. 북한적십자사는 작년 10월14일에 이어 지난 19일 미전향 출소장기수인 김인서·함세환씨를 송환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한국적십자사는 하루빨리 중단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재회를 논의할것을 강조했다. 어느쪽이 보다 인도주의정신에 부응하고 또 국제법규에 합당한가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땅의 이산가족은 국토분단, 특히 북한이 자행한 6·25기습남침에 의해 빚어졌다. 그렇게 흩어진 핏줄이 근50여년이 가깝도록 만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6·25남침기간중 북한이 납치해간 각계인사는 약8만∼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 단한명도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지난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협조로 신고받은 납북인사 7천34명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를 통해 생사확인을 요청한바 있다. 북적은 이를 묵살했다가 57년7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국제적십자총회에서 『한국전쟁중의 실향사민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족들과 상봉케 해야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겨우 3백37명의 생존만을 확인한바있고 그중 85년9월 50명의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 혈육들과 재회한것이 고작이다.
또한 휴전후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납치된 사람들은 어부 4백여명과 대한항공승객 및 승무원, 해군I―2정승무원등 모두 4백41명으로 이들 역시 지금까지 단 1명도 귀환하지 못했음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되지않고 있다. 특히 87년1월17일 백령도근해 공해상에서 강제납치된 「제27동진호」선원12명의 경우 북한은 납치1주일후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절차에 따라 송환하겠다』고 공식통보했으나 김만철씨일가의 귀순사건이 발생하자 돌연『선원들이 간첩행위를 자백했다』고 날조·왜곡하면서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이 6·25때 빨치산으로 활약했던 김·함 2인에 대해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의한 전쟁포로의 대우규정을 들어 거듭 송환을 주장하는 속셈은 뻔하다. 최근 한국이 러시아측과 탈출한 북한벌목공의 귀환을 본격협의하고 중국쪽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에 착수하자 반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즉 인도주의를 내세워 남한측의 인권탄압과 국제법위반을 널리 부각, 선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충고하고자한다.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재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하는 것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천도이자 인륜이다. 따라서 진정 인도주의의 구현을 바란다면 첨예한 핵문제와는 별도로 하루빨리 적십자회담을 속개, 92년5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 합의했던 노부모고향방문단의 실천을 비롯, 6·25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동진호선원 송환등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또 이 회담에서는 김·함두사람의 가족재회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북한은 인도주의 자세를 겨레 앞에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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