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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사보 등 기고 원고료(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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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사보 등 기고 원고료(세금상식)

입력
199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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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백만원 초과땐 합산신고해야 <문>  각종 신문·잡지나 사보등에 기고(기고)하고 받게 되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신문·잡지등에 일시적으로 문예창작품이나 기고문을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세금계산은 원고료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원고료가 연간 2백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이면 합산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국세청 소득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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