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로 아들이 숨진 박쾌순씨가 차량 소유주인 (주)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으로 사고차량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주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도록 요구했어도 무면허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92년 2월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하와이 앞 도로에서 아들(당시 19살)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영일화장지 직원 김모씨로부터 대리운전을 부탁받은 술집 지배인 권모씨가 무면허 운전하던 이 회사 소유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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