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리운전자 사고/차주가 책임져야/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자 사고/차주가 책임져야/대법원 판결

입력
1994.04.25 00:00
0 0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로 아들이 숨진 박쾌순씨가 차량 소유주인 (주)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으로 사고차량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주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도록 요구했어도 무면허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92년 2월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하와이 앞 도로에서 아들(당시 19살)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영일화장지 직원 김모씨로부터 대리운전을 부탁받은 술집 지배인 권모씨가 무면허 운전하던 이 회사 소유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