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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로비자금」/검찰,내일 국정조사불구 소극자세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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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로비자금」/검찰,내일 국정조사불구 소극자세 일관

입력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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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추적 늑장 속사정 뭘까/예상치 못한 사실표출 우려한듯/“공소유지와 무관” 궁색한 변명만 상무대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25일로 박두했는데도 검찰은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56)의 정치권 로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자금사용처 추적에 소극적 자세를 고수,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로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을 명쾌히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전회장의 비자금내용에 대한 수표추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짜깁기하듯 해 내놓은 수사결과는 설득력이 없다는것이다.

 민주당 상무대부정의혹진상조사위는 검찰이 조씨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검찰이 수표추적만 하면 조씨가 유용한 비자금의 최종 기착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범죄일람표에는 조씨의 유용액 2백27억원중 1백89억원의 인출일시 장소 액수등을 정리한것으로, 상무대공사 수주직후인 91년 11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1백82회 돈을 인출했고 이중 12차례는 1억원 이상을 인출한것으로 돼 있다.

 특히 92년 8월25일의 30억원과 91년 11월11일 및 12월30일 두차례의 20억원, 그리고 92년 7월6일의 6억4천만원은 민주당이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관계자 30억원, 이현우전경호실장 20억원, 이진삼전육참총장 6억5천만원」과 대체로 일치한다는것이다.

 민주당은 조씨의 혐의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된 주택은행 여의도지점 및 안산 원곡동지점의 계좌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표추적을 외면하는것은 사건은폐 및 축소의혹을 짙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가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사용처까지 자백했기 때문에 횡령금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물증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해명만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으로 사용됐다고 조씨가 주장하는 80억원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소유지와 관련없는 자금추적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금융정보 비밀보장규정에 따라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수사경제상 낭비라는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횡령액의 사용처를 규명해야만 횡령의 동기나 공범여부를 밝힐 수 있는 수사의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조씨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도 『통상 수백만원대 횡령범을 기소할때도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 내역을 낱낱이 물증으로 제시하는 검찰이 유독 이 사건에서는 사용처에 관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선검사들 중에도 『당초부터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소단계에서 자금추적을 하지 않아 의혹을 부추긴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조씨가 동업자인 대로개발대표 이동영씨에게서 로비자금용으로 받은 1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나섰지만 기존입장을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적극적으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는 「속사정」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돈이 흘러든 사실이 드러날것을 우려하는 여권핵심부의 고민에서 비롯된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치열해도 검찰이 선뜻 자금추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않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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