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최종책임/결정권없는 보좌기관역할 2인자”/“불신임제도는 책임탓/대통령대신 국회에서 행정부대표” 이회창전국무총리의 전격경질로 국무총리의 헌법상지위와 실질적 역할, 권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총리에 대한 여러 얘기는 새삼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전총리경질의 파격성은 이같은 논의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에 이어 정부의 제2인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국무위원과 행정부처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고 국무위원해임에 대한 건의권도 가진다(헌법 제63조). 또한 부통령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를 두고 있다는게 학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당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국회간에 알력이나 충돌이 생길 때 책임추궁의 대상을 두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신분은 대통령의 임명과 해임에 의해 「발생」하고 「상실」된다. 임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이 점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위상이 애매한 배경도 이와 연관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총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과 정파간 갈등을 완충시키는 「대통령의 방패막이」정도로 인식돼 온게 사실이다. 이전총리의 경질파문에는 다분히 국무총리직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담겨 있다고 해야 한다.
사실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는게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우이다. 우리의 경우 국무총리는 건국과정에서 벌어진 정파간 이해다툼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크다. 건국헌법제정당시 이승만박사는 대통령중심제를 원했으나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선호했고 원내다수세력을 무시할수 없었던 이박사와 그의 국민적 인기를 과소평가할수 없었던 한민당 양측이 정략적 절충점을 찾아낸게 바로 국무총리제였다. 국무총리제는 출발부터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기형적 탄생배경을 갖고 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통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출신 명망인사들을 총리로 내세우기 위해 국무총리가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정책의 일반지침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보좌기관 역할을 하는 2인자이다. 그러나 2인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지위는 별도의 영역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한 헌법학자는『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총리는 국회에 대해 국가행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불신임할수 있도록 한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학자는『대통령제 아래서 행정행위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을 할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직에 대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를 정리해 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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