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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수질개선 부담금/제품가격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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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수질개선 부담금/제품가격의 10∼20%

입력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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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개발세도 대폭 올려/업자들 “이중과세” 반발예상 생수제조업체들은 앞으로 환경처가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내무부의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동시에 물어야 한다.

 23일 환경처와 내무부등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질개선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수업체들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리고 그동안 부과해 오던 지역개발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내무부의 반발로 두가지를 모두 부과키로 했다.

 세율은 현재 지하수원수 1톤을 퍼올릴때 10원을 부과하던것을 최소 1백원선 이상으로 대폭 올려 현실화하고 수질개선부담금요율은 생수가 제품화되는 시점에서 생수가격의 10∼20%정도를 부과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1천억원대에 달하는 생수시장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1백억∼2백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허가업체의 2배 이상되는 무허가 업소들까지 양성화될 경우 부담금총액은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경처와 보사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억제등을 위해 생수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려 국고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내무부는 수질개선부담금 대신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크게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정부가 두가지를 다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환경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명문화한 음용수관리법을 25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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