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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월권” “적법” 논란/이 전총리 「안보조정회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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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월권” “적법” 논란/이 전총리 「안보조정회의」 지시

입력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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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받아」 부분 강조­월권론자/총리 「내각 통할권」에 무게­적법론자 이회창전총리를 전격경질케한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지난 21일의 「안보조정회의 결정의 총리승인」지시는 월권이었는가.

 대법관출신인 이전총리는 수일동안 직접 법전을 찾아보며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이같은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전총리 개인의 법률가적 견해는 「적법」이었음이 분명하다. 학계 정치권내에 이에 동의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그런가하면 이와 다른 견해도 적지않다. 법률가출신 여당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전총리 지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총리 지시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만한 규정은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2항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15조1항이 대표적이다.

 이 두 조문가운데 적법론자들은 총리의 「내각통할권」에, 월권론자들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에 각각 무게를 싣고 있는것 같다.

 적법론자들은 『통할은 「행정각부 권한행사의 적정과 통일성을 유도해 전체 국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므로 안보조정회의 결정사항도 시행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건이 있지만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의 수석대표인 점, 대북고위전략회의 의장으로서 대북외교정책등에 관여해 왔던 점등이 이미 대통령명이 포괄적으로 내려져있음을 뒷받침해 주고있다는 견해다.

 이에 비해 월권론자들은 『외교 안보 통일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명이 없는한 총리가 이에 간여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특히 『이번 안보조정회의가 최근 외교안보정책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것은 정치적·법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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