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 승소판결로 성희롱의 범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구내 게시판등에 「친밀한 동작과 성희롱, 어떻게 다른가」란 총여학생회 명의의 대자보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총여학생회는 대자보에서 『성희롱은 성을 소재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용모에 대한 성적언급이나 농담, 노골적인 성적유혹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성희롱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성문화의 소산』이라고 단정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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