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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매입금 빼고 사업양도해도/부가세 과세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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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매입금 빼고 사업양도해도/부가세 과세 안하기로

입력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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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개선 국세청은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할때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하더라도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기 사업을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납부하고 나중에 양수자가 이를 정산해 돌려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수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자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가치세 예규(내부규정)가운데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이같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간이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자로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출업자가 부가세 영(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서류인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피서지나 바자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업장을 개설할 때는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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