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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용품 중대결함땐 현금환불”/빠르면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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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용품 중대결함땐 현금환불”/빠르면 하반기 도입

입력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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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소비자보호대책 수입식품 녹색신고제도 경제기획원은 22일 소비자가 가전제품 자동차 모터사이클등 내구용품을 구입한 뒤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원하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한 이해관계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시안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용 공통전화(국번+ 9898)를 전국의 시군구별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발표한 「94년도 소비자 보호종합시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가전제품 자동차 모터사이클등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현금환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원관계자는 『현금환불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구입한지 한달이내등 일정기간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공산품에 대해 품질검사 위주에서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올해 전기장판 보행기 완구류 수돗물등 4개품목을 대상으로 상품안전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입식품에 대한 녹색신고제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에 사용된 농약등 위해물질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상반기중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 해외여행 모집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여행사에 대해 일정액의 소비자피해 보상용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원은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문제로 지난 92년 국회에 제출된후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을 보완, 연내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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