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1일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환경관련 국제규제로 인한 우리산업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환경산업시장의 개척가능성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그린라운드(GR)산업대책반을 설치했다. 대책반은 무역조치 환경조치 분쟁해결절차 무역규제제거의 4개분야로 나누어 5월말까지 초기 GR분야에 대한 국내외실태를 분석한뒤 6월말까지 산업분야의 GR참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초기 GR논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정식 출범하기 이전인 5월말께부터 WTO준비소위가 관련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반은 WTO소위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조치 ▲환경조치 및 정책 ▲분쟁해결절차 ▲환경조치의 투명성등 분야별로 우리 산업계의 현실에 맞는 입장을 정립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전경련 무협 경총 상의 무공 산업연구원(KIET) 에너지경제연구원(KEEL) 생기원 공진청등 10개기관 관계자로 구성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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