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연·벌금 5백만원이하/낙태 특수상황땐 허용 국회법사위(위원장 현경대)는 21일 형법의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징역2년 이하로 돼 있는 처벌조항을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백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무부 형법개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한계조항을 도입,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혈족·친족간의 임신 및 기형아출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참석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법사위 형법개정안 심의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방향과 일치함에 따라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한 연세대법대 박상기교수 황해진변호사등 7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간통죄가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겠지만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며 개정안에 찬성했으나 서울지검 김규헌검사는 『성윤리는 시대마다 변하는데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통죄의 존폐를 40년후로 미룰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92년 형법개정안 마련때 간통죄를 전면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여성단체와 유도회등에서 『전통적 가족질서를 해치며 경제기반이 취약한 여성의 권익보호에 역행한다』고 강력히 반대,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낙태죄의 경우 형법에서는 모든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법체계정비가 요구됐었다.
법사위는 형법개정안에서 성범죄로 인한 임신과 혈족·친족간의 임신은 수태후 20주이내, 기형아출산 우려가 있을 때는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의 낙태죄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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