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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사안 반대판결/91년“서울시 보상책임”서 올해는“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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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사안 반대판결/91년“서울시 보상책임”서 올해는“국가가”

입력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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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지보상소… 합의체 안거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심리없이 판례를 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2일 강모씨등 2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한강 제외지(1년에 한번 이상 침수, 하천으로 분류되는 땅)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강기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제외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기때문에 보상청구도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91년12월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보상의무자를 서울시장으로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91년 판례에서 「관리청이 서울시」라고 판시한 부분은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방론에 불과해 전원합의체를 거쳐 판례를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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