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1일 수도권 신도시 입주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모두 4백84건의 하자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하자사항을 장마철 이전인 5월20일까지 보수토록 하는 한편 이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의 영업정지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당시장에게 지시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개신도시의 입주아파트 가운데 하자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보수 불성실 6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균열 31건 ▲누수 36건 ▲난방온도조절기 및 승강기등 설비고장 29건 ▲문틀 뒤틀림 24건 ▲마감자재 조잡시공 3백58건등 하자사항 총4백84건을 적발했다. 조사대상 38개단지중 4개단지를 제외한 34개단지에서 모두 하자가 발생해 신도시아파트 단지기준 하자발생률은 89.5%에 달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하자보수체계의 미비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단지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벽체의 균열발생아파트에 대해서는 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난방온도조절기 승강기등 설비기자재의 작동이 불량한 아파트는 교체나 보수등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불량품 생산자에 대한 제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업진흥청에 요청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단지와 점검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의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시 책임하에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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