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주말 사법위가 건의한 여러개혁안을 담은 구체적 법률개정안들을 만들어 국회에 넘긴바 있다. 이로써 1차 개혁과제는 대부분 사법부의 손을 떠나 국회에서의 입법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런데 이들 개혁안들에 대한 입법형식도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어서 시대상황이나 사법부 위상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개정절차가 의원입법 형식을 밟게되어 18년만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는 것. 지난 62∼76년까지는 주로 의원입법을 했던 법원업무관련 법률안이 76년부터 지금까지는 권력에 눌려온 사법부의 위상을 반영하듯 모두 정부 입법과정만을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안을 대법원이 만들어 국회에 보내 법사위 제안형식으로 처리할것을 요청했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18년만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듯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이 지난16일 국회의장을 방문, 개혁법률안 제출을 알리고 신속처리를 부탁했다고 한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자기분야의 법률안 제안요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우리 사법부였던 것이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 넘겨진 개정안 내용중엔 앞서 사법위가 건의한 개혁안중에서 국민인권신장에 중요한 구속영장 실질검사제 및 기소전보석제도등이 정부입법으로 미뤄진채 아직 남아있고, 민사항소심구조조정·사법연구원설치·사법연수제도 개선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백년이 된다. 그때까지 더욱 달라진 사법부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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