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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 스파이활동 제동/도쿄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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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 스파이활동 제동/도쿄 고등법원 판결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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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접촉 정보제공 일인/여권 반납조치는 정당”【도쿄=이창민특파원】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 그 지시에 따라 정보수집활동을 해온 사람에게 일본 외무부가 여권의 반납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북한이 조총련이나 일본인을 스파이로 포섭, 일본의 방위태세등 국가기밀을 탐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일본법원이 북한의 스파이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고등법원 민사부(좌등번재판장)는 19일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일본 외무부로부터 여권의 반납을 명령받은 야오(팔미혜)씨(38·동경도 갈식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북한의 공작원과 주로 해외에서 접촉해 그 지시에 따라 정보수집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실에 입각한 외무부의 여권반납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국가의 위자료지급을 명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오씨는 지난 88년 5월 가명으로 아파트에 입주해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벌금 5만엔의 약식재판을 받고 여권을 압수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애매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국가의 명령은 위법이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7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권은 기한만료로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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