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작업에 맞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을 경찰이 갖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또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피의자 신병확보가 용이하도록 체포영장제 도입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백96조는「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안에 대한 검찰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의 이같은 요구는 경찰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중인 경찰 수사권독립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80년「서울의 봄」당시 경우회주도로 공식제기됐다가 검찰과 여론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으며 86년 경찰대학 부설 수사연구소가 수사권독립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다. 경찰내부에서는 경찰청발족이후 수사권을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경찰이 연평균 1천5백만명의 피의자중 97%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안조차 수사권이 없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고 경찰의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반영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는 경찰 자질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안은 독자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초 전국지방경찰청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늦어도 6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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