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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세부담 완화/금융·세제「적극개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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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세부담 완화/금융·세제「적극개혁」 의미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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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OECD가입전 제도 선진화 매듭/수신금리 자유화도 앞당겨 시행가능성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금융·세제개혁에 대한 재무부의 입장이 「수동적 개혁」에서 「적극적 개혁」으로 바뀌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이 20일 밝힌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의 내용은 이러한 변화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UR타결로 지금까지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가 종결되고 새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 마당에 종전대로 외국의 입김에 밀려 마지못해 방어적·수세적으로 개혁을 진행시켰다가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차라리 전략적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해 금융과 세제부문에서 「후진국형」을 탈피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잡아놓은 96년이 개혁의 기준시점이어서 이때까지 개혁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기 위해 개혁속도를 종전계획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 전망이다.

 후진국형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간단하거나 손쉬운 일이 아니다. 밟아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것이므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 아울러 각종 부작용과 마찰이 「예정」돼있다. 이 부작용과 마찰을 어느정도로 축소하느냐가 문제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작용」이 가장 커다란 교란요인이고 세제부문에서는 「마찰」이 제일 큰 장애물이다.

 세제개혁에서는 기업들에 경쟁국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안기지는 않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외국업체들과 국제적인 무한경쟁을 벌이는데 적어도 세금이 발목을 잡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이다. 기업들의 세제부담중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게 있으면 대폭 경감하게 된다. 홍장관은 경쟁대상국이 아시아국가들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경우 대만은 최고세율이 25%이고 싱가포르는 30%이다. 이에 따라 현재 32%(농어촌특별세 2%를 포함하면 3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가량 대폭 인하되게 된다.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5년내에 폐지하는 것은 부가세제를 명실상부하게 완결짓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제가 안고 있는 오래된 취약지대이다. 지난해 정부는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매출액이 비교적 많은 과세특례자들을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나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로 입장이 정리됐다. 다만 1백32만명에 달하는 과세특례자의 세부담증가를 고려, 5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의 압력집단이나 잘못된 견해에 의해 고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불합리한 세제를 이번에 정비하게 된다. 특히 모피 보석 가구등에 대한 특소세를 과감하게 대폭 인하한다. 이경우 이들 품목이 사치품이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어떻게 깨느냐가 과제이다. 

 금융개혁부문에서는 핵심사항인 3단계 금리자유화중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상품의 자유화폭을 확대하는 시기를 7,8월로 못박음으로써 정부의 금융개혁의지가 확고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2년미만)자유화시기도 지금까지는 원래의 계획기간인 94∼96년중 맨끝부분인 96년쯤으로 당연히 치부돼왔으나 내년에도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은행에도 투금사가 취급해오던 표지어음을 허용, 개방에 앞서 국내에서도 각 금융기관간에 서로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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