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성업공사나 금융기관등이 부동산을 공매할때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공과금등을 부담하도록 해온 그동안의 관행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매수인들은 매수시점이전의 모든 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성업공사등이 공매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반 세금과 관련, 계약체결일이전에 발생한 것은 물론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것으로서 계약체결이후 납기도래분도 매수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약관법 6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